예전에 비해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커머스 시장으로의 셀러 진출은 계속되고 있죠.
위탁이든 사입이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 입니다.
덕분에 상세페이지 제작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절대 안되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퀴즈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 식품 판매 시 사용 가능한 문구는?
- 독성 물질
- 알러지
- 허약 체질
- 피로
- 식욕
정답은?
바로바로, 없습니다.
모두 '식품 과장 광고' 단속 대상이 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Q. 화장품 판매 시 사용 가능한 문구는?
- 눈가의 그늘을 지워줍니다
-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 줍니다
- 잔주름을 없애줍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 해도 위 문구들은 '단정적'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식약처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민원 신고는 고사하고 고소 및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 중지는 물론 상품을 전량 폐기하거나 회수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형량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신고는 누가 하냐구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통이면 끝나거든요.
“저런 문구를 적어놓고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도 있는걸요?”
심의 위반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아직 잡히지 않은 겁니다.
법은 어겼지만, 아직 '걸리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누군가 신고한다면 바로 영업을 정지당해야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후 '몰랐다'라는 말은 소용 없을거란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든 상품이든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 법이
바로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판매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기만 광고'입니다.
교묘하게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문구에 '단체 추천'과 '의사 추천', '생명수',
'우리만 ㅇㅇ를 넣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상세페이지 문구에 쓰셨다가는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 광고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한다는 표시 ·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의사 본인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모델이 '의사가 추천한 것 처럼' 보이게 만들면 소비자 기만이라는 것이죠.
흔하게 보이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만 (성분)을 넣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엄연한 광고법 위반입니다.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법이 굉장히 엄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고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을 단순 가공’한 것입니다.
때문에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상세페이지를 작성하시면 광고법 위반입니다.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식품은 약처럼 보이면 안된다”
음식은 섭취하는 것이지, '복용'하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음식에는 '회복'이라던지, '개선' 등의 단어를 쓰시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의약품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 · 광고
약에만 사용하는 명칭 뿐 아니라, 한약 처방명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기식과 화장품의 경우는 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광고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세페이지는 매출이 저조한 초기에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글을 쓰면 팔릴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글을 쓰면 안될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길 바라며,
하이리턴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 장문정